2018년05월19일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은?
- 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
- ② 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
- ③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
-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따라서, 이 문항에서는 다른 보기들이 중앙행정기관이 시설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"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", "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", "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"은 중앙행정기관이 시설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합니다.